산재사고가 보상금 문제로 끝나는 현실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는 배상하면 되는 것이고,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됩니다. 김기돈 회원이 이런 구조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다뤄주셨습니다.
"이주노동자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다. 민사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한국에서 그가 인정받은 체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2013년 강원도 철원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전신주 공사를 하다 추락해 사망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본인의 고향이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일용노임인 12만원을 기준으로 민사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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