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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일터의 평등①]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일터부터 설치하자 김지안 / 상임활동가 통제되는 노동자의 권한과 인권 ‘갈 수 없는 화장실’의 문제는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모든 사람은 매일 일정 횟수 이상 화장실에 가야 하며, 그렇기에 누구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까지 횡행했던 인종 분리 화장실에 대한 지적은 굳이 자세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인권침해로 여길 것이다. 인종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거부해선 안 되고, 인종을 떠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 간격, 크기와 공간설계로 화장실이 존재해..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1.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일터의 평등①]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일터부터 설치하자

 

 

 

김지안 / 상임활동가 

 

 

 

통제되는 노동자의 권한과 인권

 

갈 수 없는 화장실의 문제는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모든 사람은 매일 일정 횟수 이상 화장실에 가야 하며, 그렇기에 누구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기까지 횡행했던 인종 분리 화장실에 대한 지적은 굳이 자세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인권침해로 여길 것이다. 인종을 이유로 화장실 이용을 거부해선 안 되고, 인종을 떠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 간격, 크기와 공간설계로 화장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별로 봤을 때는 어떨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구든 성별과 관계없이 원활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 아마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2019, 대다수의 건설 현장에 여성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 대비 10% 정도인데 이들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과 작업복을 환복 할 수 있는 탈의실이 일하는 현장에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갈 수 없는 화장실의 문제는 많은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건설 현장의 사례처럼 성차별의 결과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판매직의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이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이동·방문노동자와 같이 특정한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이동하며 일하는 경우에는 노동의 형태 문제이기도 하며, 젠더와 장애 등 노동자의 정체성에 따라갈 수 있는 화장실 자체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문제의 양상은 다르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누구나 화장실을 가야 하지만, 현재의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는 화장실의 문제란 단순히 화장실의 변기 대수와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노동자들의 조건을 밝히고 바꿔야 하는 일이다.

 

가령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것은 자본이 노동자의 인권보다 고객의 편의를 우선하고, 노동을 통제하려는 것, 그러면서 (특히 이동·방문 노동자의 화장실 접근 및 휴게시간·공간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노동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은 갈수록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있다.

 

또한 화장실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누구나 가야 하는 화장실에서 어떤 사람들의 필요는 배제되며, 이 배제된 이용자들은 생리현상과 위생,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도 과연 누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이용할 수 없는지를 가르는 것은 일터를 지배하는 뿌리 깊은 정상성, 정상적인 몸의 기준이라는 비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터의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소박해 보이는 주제는 노동자와 그의 삶이 상상되는 방식과 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일터에서의 평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시사한다.

 

누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지, 누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 일을 하는 노동자의 삶과 필요들은 어떻게 상상되는지 등등. 그러니 이런 조건에서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와 일터가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하는지 또는 비가시화하는지, 또는 어떤 노동자의 상을 전제로 노동과정과 속도, 생산시스템이 구성되는지의 문제와도 동떨어질 수 없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표지판이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모두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

 

화장실 이용에서 배제된 구성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 공중화장실의 경우를 보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화장실이 있어도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즉 화장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장실이 존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설계로 화장실이 설치되어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건물에서 일하게 된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그가 느낄 당혹스러움은 전자의 예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여성 화장실 줄은 후자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갈 수 없는 화장실의 문제란 기본적으로 화장실-설계, 이용방식, 이용의 대상, 분배-에 누군가는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또는 성중립화장실)에 대한 담론은 그 말 자체를 통해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낸다. 현재의 화장실이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사실이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담론은 이원화된 젠더 체계에 기반한 공중화장실의 설계가 젠더규범에서 벗어나는 성소수자로 하여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로 인해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성소수자들의 삶은 제약되고 배제되는데, 지속적인 삶의 제약은 다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배제라는 악순환을 낳기에 더욱 문제적이다.

 

한편에서 성중립화장실의 설치가 여성의 안전과 대립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에서 성중립화장실이란 화장실의 남/여 구분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성별분리화장실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성중립화장실 모델은 반드시 젠더에 대한 접근만으로 설계되는 건 아닌데, (성별과 무관하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 타인의 시선이나 접촉 없이 독립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 것이다.

 

화장실에 못 가는 노동자들

 

일터의 경우는 어떨까? 화장실과 관계된 일터의 문제들 역시 갖가지다.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있거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먼저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에는, 화장실의 이용이 노동생산성을 방해한다는 생각에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본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콜센터 노동자들은 화장실 출입을 하기 위해서 전체 메신저에 화출’(화장실 출발)화착’(화장실 착석)이라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일종의 보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콜이 쏟아지는 시기에 여러 명이 동시에 화장실에 갈 경우 그만큼 콜을 받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대기하는 고객도 증가한다는 명목이다. 이런 경우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불편할 콜센터 노동자들의 문제는 쉽게 상상할 수 있겠다. 실제로도 다수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아예 물 섭취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기도 하며 만성적인 방광질환에 시달린다. 이런 문제는 비단 콜센터 노동자뿐 아니라 손님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화장실에 가야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점이다.

 

백화점 판매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층마다 화장실이 있더라도 그곳이 고객 전용 화장실이기에 출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2018년 서비스연맹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간이나 인력의 부족 등으로 매장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59.8%의 노동자가 일하던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직원용 화장실은 일하는 위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변기 대수 역시 부족하기에 이용은 더 불편하다. 이런 경우들은 모두 화장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례들이다.

 

반면 이동, 방문 형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자체가 없다는 게 주된 문제다. 한 예로,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은 안전점검 업무를 할 때는 고객의 집에 들어가서 가스누출 등을 확인하지만, 검침 업무를 할 때는 건물 바깥에 부착된 검침기를 체크한다. 물론 고객의 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방문노동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거 밀집 지역을 검침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상가건물조차 없어서 큰 문제다. 그래서 대개 근무 중에는 식사도 거르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방광염은 직업병으로 달고 산다.

 

한편, 앞서 말한 건설 현장의 예시는 여성 건설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통념과 더불어, 분명히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없는 것으로 치부된 성차별의 결과다. 그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필요와 욕구는 무시되고 비가시화되어왔다. 왜 기업은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10%나 되는 여성 노동자가 매일 몇 번씩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방치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가 이슈가 된 직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6, <2019 사업장 세척시설 및 화장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화장실 운영의 가장 첫 번째 조항은 남녀분리화장실이다. 이때, 건설 여성 노동자의 사례와 동일한 맥락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갈 수 없는 화장실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일터에, 특히 건설 현장처럼 이동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남녀분리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말해지는 맥락이 있다. 수많은 성폭력, 불법 촬영 범죄가 공중화장실과 일터 내 화장실을 매개로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성별분리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일상과 일터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충분한 예방과 해결이 될까? 모든 공중화장실을 남녀분리하면 성폭력은 예방될 수 있는 것일까? 그건 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과 작동을 단순히 성폭력이 발생하는 단 한 가지 공간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게 아닐까?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폭력과 불법 촬영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처벌 등의 정책이다.

 

오히려 성별분리화장실로 모든 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은 갈 수 없는 화장실문제가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심화 되는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일터에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이미 일터에 존재하고 있는, 일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재하는 노동자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것은 화장실 이용대상과 시간, 설계, 분배에서의 적극적인 평등이다.

 

일터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건강과 인권의 문제

 

일하는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 이런 경우에 많은 노동자가 화장실을 자유롭게 갈 수 없으니 식사는 물론 물 섭취도 자제하고, 화장실에 못 가서 발생하는 방광질환도 만연하며, 늘 갈증이 나기에 과식을 하게 되는 등 생활습관도 망가지며 전반적인 생리작용이 좋을 수 없다.

 

또한 한편에서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보는 곳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화장실은 생리대를 교체하거나 손을 씻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같이 전염병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는 시기에 화장실은 공중보건과 위생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 이용조차 통제되고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결국 화장실의 이용과 설계, 분배가 평등해야 한다는 말은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노동의 권리이다. 나아가 노동자가 스스로의 몸과 속도를 기준으로 노동과정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한의 문제도 제기해보고 싶다.

 

성별분리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는 트랜스젠더 노동자, 이뇨제를 먹어야 하는 질환을 가진 노동자, 생리대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 등등···. 너무 많은 현실의 삶이 있다. 어떤 노동자의 삶도 일터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화장실이 모든 문제의 결론은 아니지만 일터부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