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으로는 알권리와 작업중지권(대피권)이 보장돼야 한다.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해물질을 직접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부터 그 사업장 인근에 사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는 화학물질 공개와 더불어 노동자와 시민들이 손쉽게 독성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바로 지역주민의 안전·건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메틸알코올(메탄올) 사고처럼 자본이 이윤을 위한 비용절감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와 주민·소비자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을 최소한 발암물질과 CMR 물질로 넓혀야 하며 노동자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실행 과정과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참여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각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와 지역 시민의 생명권이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있어야 한다.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은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온재와 난연재로 널리 사용됐다. 지금은 없어진 부산지역 석면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에게서도 최근 악성중피종 피해자가 늘어 가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입증할 수도,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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