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2.06 08:00
이런 현실에서 최근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건 발표가 있었다. 바로 변희수 하사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았다. 변희수씨는 오랫동안 직업군인을 꿈꿔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이 바뀌더라도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육군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씨가 어떤 고민과 과정 속에서 결심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부사관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그녀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육군본부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기 몸의 권리가 얼마나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이들의 선 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변희수씨의 상황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소위 정상성 범주에서 탈락한 타자로 치부된다. ‘인간’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노동자로 적합한 몸’은 누가 인정하는 것인지 질문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 역시 이 현실에 맞춰 가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기존의 건강권 개념을 문제시하고,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기존에 주요 핵심 권리라 강조했던 알권리, 위험을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 변희수씨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 노동자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더 진일보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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