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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③]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박기형 / 상임활동가 "위험에 관한 과학적 조사는 어디서나 환경과 진보와 문화의 전망에서 산업체계에 대해 가하는 사회비판의 뒤를 절름거리며 따라간다." - 울리히 벡, 『위험사회』 중 최근에 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서는 주로 조사보고서에서 원인이 드러났음에도 예방을 위한 권고안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권고안 이행의 문제는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조사활동이 보고서라는 문서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의 목적이 결국 예방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방을 위한 조사란 도대체무엇일까? 권고안 이행 이전에 그렇게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작..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3.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 2020.01

[산재예방을 위한 조사활동이란 무엇인가③]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박기형 / 상임활동가 

 

 

"위험에 관한 과학적 조사는 어디서나 환경과 진보와 문화의 전망에서 산업체계에 대해 가하는 사회비판의 뒤를 절름거리며 따라간다."
- 울리히 벡, 『위험사회』 중

 

최근에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거기서는 주로 조사보고서에서 원인이 드러났음에도 예방을 위한 권고안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권고안 이행의 문제는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조사활동이 보고서라는 문서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의 목적이 결국 예방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예방을 위한 조사란 도대체무엇일까? 권고안 이행 이전에 그렇게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작업 단계에서부터 예방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사활동을 통해 사고나 직업병을 비롯한 산업재해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구를 담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전자산업, 반도체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 활동가들을 2019년 12월 23일에 만나 '예방'을 위한 조사,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조승규 : "반올림에 산재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에 조사를 해도 직접적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반도체 직업병이라고 할 때, 온갖 종류의 암과 희귀질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걸린 질병이 워낙 많기도 하고, 질병 하나하나 뜯어봐도 질병 자체의 기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대다수예요.

더구나 해당 작업장에서 어떤 공정으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죠. 자신들의 직무정보를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구요. 협력업체에 소속된 분들은 더욱 알기 힘들고요. 그러다보니 산재승인을 위한 업무관련성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요. 오랫동안 싸운 덕에 최근에야 산재인정을 받는 질병들도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이상수 : "최근에 정부 주도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반도체 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역학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10여 년 간의 코호트 추적조사와 위험군을 대상으로 집단조사나 일반인구집단과의 비교를 해서 백혈병이나 비호지킨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의 발생 및 사망 위험비가 높은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얼마나 현장 자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기 때문이에요. 작업환경측정 등 기존자료들이 갖는 한계나 사업장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과 판정을 위한 조사과정에 대해서 반올림에서도 고민중인 지점에 관해 물었다.

이상수 : "반도체 제조업 현장이 위험하다는 건 반올림 투쟁이나 앞선 산재 승인 건들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충분히 반도체 사업장이 위험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죠. 2019년 5월에 발표된 역학조사 결과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사업장이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어서 노동자에게 위험하다는 것에 사회적 문제의식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반도체 노동자들이 앓고 있는 각종 암과 희귀질환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각종 물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죠. 거칠게 말해, 과학적, 의학적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을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조승규 : "산재보험의 측면에서 볼 때, 반도체 사업장에서 보고되는 희귀질환들의 기제-메커니즘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승인을 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과 적합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과연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더욱이 산재승인에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가도 쟁점이지만, 판단근거로 활용될 각종 조사결과들이 얼마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뤄지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이 갖는 취지를 살리는 방식으로 업무관련성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관련 성을 판단하는 것은 보상과 재활·치료의 제공과 연관되는 것이긴 하지만, 유해위험요인 자체를 제거 및 개선하는 등의 예방활동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반도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사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상수 : "우선 파킨슨병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파킨슨병은 이미 일정한 기제와 기전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전을 비롯한 다른 요인 때문에 걸린 것이라는 식으로 산재승인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전자산업업계, 반도체 제조업 현장에서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이나 일상생활환경과는 노출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조승규 : "노출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개별역학조사가 수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적용한 조사방법이 해당 사업장에 타당한지, 데이터 측정 과정중에 과소/과대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었는지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반도체 사업장의 개별역학조사나 작업환경측정에서 그게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되고 반영되었을지 의문입니다. MSDS와 같은 기본 자료 제공도 영업비밀, 기술유출이라는 식으로 규제하는 상황이니 물리적 한계도 분명하고요.

반도체 노동자의 삶을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자 한다면, 더 수준 높거나 많은 양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세련된 조사방법을 쓰는 식의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전자산업업계의 노출특성과 노동자 경험을 반영하려는 태도, 즉 조사에 임하는 목적과 문제를 이해하는 관점이 어떠한가의 문제죠. 나아가 조사자체도 금전적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 마냐는 식의 판단을 위한 과정에 국한하지 말아야 해요. 보상 이후 사후조사로 전환하고서, 예방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노출경로, 확인되지 않은 위험물질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이 모두를 검토하는 방향이면 어떨까 싶어요. 재해조사경위서에서 나온 다양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해보고요."

이상수 : "만약 예방을 위한 조사 자체를 지향한다면, 그 출발점으로 개별사건을 넘어서는 산업 전반 파악하는 집단역학조사나 산업 전체 점검을 시도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다른 산업재해에도,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으로서의 조사가 무엇인지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다만, 우리가 조사를 '활동'으로서 이해하고, '예방'을 위해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사활동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안전은 공학적 차원의 문제고 보건은 의학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역량이 필수적이라 여긴다. 이러한 인식은 일면 타당하다. 분명히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전문지식 없이는 불가능하고 전문가만이 담당할 수 있는가?

그렇진 않다. 반올림 투쟁이 보여주듯이, 일터에서의 위험에 대처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정보의 수준과 양만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반대로 현장노동자의 경험 또한 귀중한 지식, 합리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터에서의 안전보건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자본의 이윤 중 무엇을 더 중시하는가'를 두고 투쟁의 장 속에 있다.

일터에서의 위험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단지 전문가의 몫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한정해버려서는 안 된다. 조사과정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기술적인 측정 외에 어떠한 가치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삶이 중심에 놓는 조사, 조사자의 눈앞에 언제나 노동자의 삶이 자리한 조사야말로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가 아닐까. 그 구체적인 상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