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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 2019.12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목적 “영화종사자의 경우, 단기(주로 3개월이며, 대부분 6개월 미만)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에 1회 건강검진 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도 크랭크인 전 1회에 그치고, 그마저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스탭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현장 스태프 인터뷰 중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한 장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화 촬영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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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 2019.12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목적

 

“영화종사자의 경우, 단기(주로 3개월이며, 대부분 6개월 미만)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에 1회 건강검진 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도 크랭크인 전 1회에 그치고, 그마저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스탭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현장 스태프 인터뷰 중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한 장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화 촬영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장비나 조치들을 매번 마련하기가 힘들다. 또한 단기(주로 3개월)로 이루어지는 영화제작 현장의 특성상, 분기·반기·연도별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제작사 인터뷰 중

 

본 연구에서는 영화산업의 고용 형태의 특성 및 제작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전보건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현실적인 공백 지점이 실제 현장에서 법 사각지대로 전환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안법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0116일부터 적용되는 산안법의 경우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보호의 대상을 근로자의 범위에서 현실적인 노무 제공자로 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과 도급관계에서 도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제작 현장과 같이 단속적인 고용이 반복되는 경우(단기간의 계약이 반복되는)까지 산안법 적용이 연착륙되기엔 시기상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화 스태프를 비롯하여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더 강력하고 집단적인 목소리와 지혜로운 집단의 지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실태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영화 스태프 안전보건 실태를 분석하였고, 산안법의 영화 제작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촬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마리를 마련하였고, 법제도 개선의 과제와 정부의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2. 설문조사 결과

 

이번 설문조사는 영화종사자 총 200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 중 66%는 남성, 34%는 여성이었다.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2.9세였으나, 평균 영화경력은 약 8년으로 연령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자들의 담당 업무(소속 분야)는 연출 및 제작 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으나, 촬영팀(15%), 조명팀(8%), 미술 및 세트팀(8%), 분장 및 미용팀(4%) 등 매우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최근 참여한 영화 촬영 중 사고 경험 질문에 대해선 참여자의 약 4분의 124%가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사고 유형으로 넘어짐·미끄러짐이 62.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질환, 찔림과 베임, 교통사고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당시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이 68.8%로 가장 높았고, 본인 비용과 상해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견해가 각각 39.6%, 29.2%를 차지했다. 산재 처리하였다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였는데, 설문 결과 이는 산재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제작사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작사의 조치는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참여한 영화작업 중 제작사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그쳤으며, 안전교육은 대부분 크랭크인 전 1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작사 내 별도 안전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17%에 불과하였으며, 대체로 영화종사자에게 보호구가 지급되기는 하였지만(75%) 지급된 보호구는 마스크, 장갑, 방음 귀마개 정도에 그쳤다.

 

최근 참여한 영화작품에서 설문 참여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약 12시간, 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로, 1주 평균 약 6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약 11시간에 달하였으나, 회차 사이 평균 휴식 시간은 9.17시간에 불과하였다. 영화종사자의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제작사의 조치가 있었는지는 응답자의 54%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있다고 답변한 42.5% 중 제작사의 구체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사우나 혹은 근처 숙소 렌탈, 휴차 또는 촬영 시간의 단축 등이 있었다.

 

영화종사자 대다수는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서서 근무하는 등의 근무 형태를 띠고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기 쉬운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설문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근무시간의 50%가량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화종사자 대다수는 영화 일을 하면서 우울, 두려움, 수면 부족 등의 작업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가장 자주 겪었던 증상으로는 수면 부족(41.22%), 피곤(39.7%), 불안/걱정(34.4%), 흡연(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끝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점들이 영화종사자들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발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 중 영화종사자들은 수면 부족(53.5%)을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2순위로는 폭염, 추위 등(43%), 3순위로는 무거운 물건 운반(41.5%)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영화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에 대해서는 마스크(66%)와 장갑(57%)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방한복, 안전화, 허리보호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폭염과 추위 등 영화작업에서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영화종사자들 역시 폭염과 추위가 영화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촬영일정의 조정이나 별도의 휴게시설은 제공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현장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종사자 대다수는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종사자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31%에 불과하였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38.4%로 나타났다.

 

영화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영화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 중, 영화종사자들은 수면시간과 휴게시간의 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기휴일의 보장과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영화 제작 현장의 근무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과 제대로 된 휴식과 휴일이 부여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영화제작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개정 검토

: 안전한 촬영현장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201511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노동자의 안전보건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으므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률 중 산안법이 적용되며, 영비법은 영화제작 과정의 위험성과 단속적인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안법률 조항들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제조업 및 건설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화촬영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다.

 

영화 제작업은 프로덕션 단계의 경우 세트장에서 상당부분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공간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야외/실내 구분 없이 광범위한 현장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모든 스태프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별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한 별개의 작업단위가 구성되어 다른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의 개념과 기준이 현장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산안법이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비단 영화 제작업만의 문제는 아니며, 기술 발전과 다양한 노동력 제공 양태에 대하여 산안법이란 법규범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화제작 과정에서 산안법의 적용 가능성과 법 준수의무를 배제할 수 없으며, 산안법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을 적절히 접목할 수 있다면 영화제작현장에 적절한 안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화제작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영화제작 현장 만의 특별한 관리지침((가칭)안전한 촬영현장 만들기 가이드라인) 및 관리감독체계에 관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영화제작 현장은 일반적인 제조업, 건설업과 달리 산안법을 현장에 맞게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영화제작현장의 위험요인들은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위험한 씬을 촬영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작업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결국 영화스태프 등 현장인력들은 자신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거나 개인별 보호 장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영화 종사자들은 항상 위험을 미리 숙지하고 긴장감 있게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안전의식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작업현장의 위험의 예측 및 대처를 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산안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안법의 개정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화작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제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안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영화제작업이나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업 등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불분명하므로,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만약 사업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더구나 근로자 수는 고정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외에 건설업(120억 이상)과 같이 공사금액에 준하는 제작규모(예컨대 순제작비 30억 이상)로 법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모든 인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산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 및 규범 제개정과 함께 정부의 안전보건교육 사업 지원, 안전보건관리비 지원, 안전보호장구 구매대행 및 대여 등 유지관리, 노동자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용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산안법의 주요제도에 비춰본 재해예방 매뉴얼 항목> (가안)

- 작업중지권의 실효적 보장,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크랭크인 전후 교육, 채용 연계 교육, 영진위 교육 이후 소정의 인증절차),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산업보건의 선임, 근로자건강센터 연계 등)

 

- 산재발생 보고와 자료 보존 의무, 법령요지 게시 의무 이행, 안전보건 표지 부착

 

-프리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특수건강진단 시행

 

-도급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규정 및 시행

 

-작업 중 안전보건조치 사항(전도 방지, 분진 방지, 보호구 지급, 추락위험 방지, 교통사고 예방, 휴게 및 숙소시설 보장, 과로운전 금지, 화기관리 및 화상예방, 감전·낙뢰 등 위험 방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혹서기·혹한기 대비,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 근골격계부담작업 예방, 장시간근로 및 야간촬영 건강장해 예방, 고용불안 및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 직장괴롭힘 예방조치 및 고충처리 등)

 

* 본 연구보고서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에 의한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및 정책보고서의 최종보고서로서, 해당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 토론회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에서 발표되었다. 보고서 작성자 및 내용 전문, 그리고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장 스태프와 제작사 인터뷰 전문은 해당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위 내용은 인터뷰 중 주요 내용을 연구진이 발췌 및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