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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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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승(54.0%61.5%), 직업성 암은 2.6%p 상승했다(58.8%61.4%).

 

고용노동부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고시 개선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노동부는 20181월 개정한 고시를 시행하여 평균 업무시간이 주 60시간이 안 되고 52시간에 미달해도 교대근무, 해외 출장, 책임의 증가, 높은 육체 강도 업무, 휴일 부족 등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과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추정의 원칙을 만들어 작업(노출)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암, 희귀 질병, 특정 직종의 근골격계질환 등에서 이와 같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승인

직업성암

215

86

129

188

92

96

228

134

94

303

190

113

 

(40.0)

(60.0)

 

(48.9)

(51.1)

 

(58.8)

(41.2)

 

(61.4)

(37.3)

<> 직업성 암 신청, 승인율 변화

 

 

산재 신청 증가했나?

 

2018년 산재신청 건수는 128576건으로 2017년에 비해 24860(21.9%p) 늘었다.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사업주의 확인 없이도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진단서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여전히 많은 병원의 의사가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산재요양 신청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서류가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음을 써주는 것인데, 이에 관해 부담을 느끼거나 귀찮은 이유로 써주지 않는다.

 

애초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자의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치의나 자문의사의 판단으로 산재절차가 밟아질 수 있어야 한다. 20% 이상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재해율은 1%를 넘지 않고 있다. 독일, 캐나다 등이 3% 수준임을 생각하면, 신청하지 않는 재해, 질병이 아직도 너무 많다. 산재신청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산재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뒤따라야 하고, 산재요양의 질을 개선하고, 작업 복귀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신속한 처리 이루어지고 있나?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과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신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은 16건의 업무상 질병 사건을 처리했고, 이들의 평균 처리기한은 166.8(근골격계질환 108.7, 뇌심혈관계질환 103, 직업성 암 341, 정신질환 179일 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는 자신의 병이 직업병으로 승인되기 전에는 치료에 소극적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병이 잘 낫지 않을 것이고, 산재 노동자의 복귀는 더 늦어진다. 장애가 남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손해다. 몇 가지 조치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소견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2주 혹은 4주 이내 요양 기간의 질병부터 실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성 암은 당연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그동안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유사 사례를 정리하여 전문조사 없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바로 판단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문의사에 의해 바로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여전히 어렵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014137, 2015165, 2016183, 2017213, 2018268명으로 총 966명이다. 이 중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총 522건으로 승인율은 약 54%에 불과했다. 아직 정신질환은 산재신청도 적고,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도 개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사례라면 환경요인과 관리 요인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신청과 승인 사례가 늘고 (특히 사망 사건), 예방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지역별 승인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6개 지역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주요 질병에 대한 승인율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났다. 근골격계질환 산재판정 결과는 평균 승인율이 최저 60.4%에서 최고 86.7%까지 편차가 컸다. 지역별로 업무관련성이 높거나 낮은 질병만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직업병을 인정하는 위원회의 판단 절차와 과정, 인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갖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의 변화 또한 필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비롯한 업무상질병판정을 위한 여러 심의회의 체계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 임상의사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심의회에 참여하기보다는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상병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즉 심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 사회적 판단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심의마다 다뤄지는 건수를 제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구성 위원 수를 줄여 (현행 7명에서 4~5명 수준), 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입안·시행되어야

 

산재로 승인받는 것보다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로사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근골격계질환의 문제는 인간공학적인 작업환경 개선으로, 정신질환은 과로, 직장 내 괴롭힘, 폭력, 감정노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와같은 노동정책의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우려스러운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확대,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상한제 실질적 유예, 특별근로허용제 도입 등 장시간 노동 사회로 회귀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조차 무력화 시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할까. 이처럼 오히려 예방이 아니라 직업병을 늘리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일하는 이들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취한 방향이라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노동안전보건정책의 방향은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