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활동가 : 최민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가 다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조례 안에서는 소규모 서비스 업종 및 소규모 IT 업계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모두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포괄적, 전문적 사업 수행으로 효과적인 개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돈만 내려보내거나, 위탁,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보건영역 이외의 보조금과 지원 사업 등 지자체가 가진 폭넓은 영향력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을 노동안전보건 이슈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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