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주요 조항을 하나씩 보자면, 제9조의2는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든 정보를 가릴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수준 등은 기술과 관련은 있지만, 기술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냥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라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경우에도 남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만 되어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주지 않을 것이니, 그냥 묻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제14조제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알게 된 그 목적 말고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정보에 대한 것인지도,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공개하지 말라고만 합니다. 그럼 불산누출과 같이 매해 일어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지한다는 것인가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반올림에 제보하는 것도 직무상 이유가 아니므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건 병들고 다쳐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지점들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반올림은 작년부터 삼성공장 내 유해물질 사용 및 노출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갑자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정법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주장대로 산업기술보호법이 안전과 관련된 정보일 뿐인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비공개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사업장 내 어떤 안전에 관한 자료들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업장 내 위험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땠습니까? 제때 위험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수천 명의 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도체 직업병과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모호한 법으로 사업장 내 안전과 관련한 정보도 말하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산업재해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올림을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의원님들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적한 문제를 요약하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조항들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남용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면 안전과 관련된 정보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으며, 공익적 문제제기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의원님은 법 개정에 찬성하실 때, 위와 같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2. 의원님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법 제·개정 등 포함)
내년 2월이면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1월 27일까지 반올림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올림 메일 : sharps@hanmail.net / 팩스 : 02-6442-5067)
2019 11. 20.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참가단위 일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노동건강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생명안전 시민넷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일과건강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인권운동사랑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민주노총 법률원 / 금속노조 법률원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서비스연맹 법률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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