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간이 필요한가?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된 후,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16년 동안 계도 기간을 가져왔다. 심지어 지금도 주 최대 52시간이 표준처럼 얘기되어, 정부 스스로도 ‘주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다. 2003년 주 40시간 도입 당시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8년의 긴 시행 전 기간을 가져 왔고, 심지어 시행 후 3년간은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이 아닌 16시간까지 인정해주었다. 그런 기간이 모두 완료된 것이 2011년이고, 그로부터도 다시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준비는 언제 충분해지는가?
업무량 일시 급증이 재난 상황이라서 노동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업무량 급증은 재난이다.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동안 죽고 쓰러져 왔다. 그래서 재난이다. 2016년 게임회사 넷마블에서는, 발병 4주 전 1주간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간 89시간 근무를 몰아서 하던 20대 IT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8년 온라인교육업체 ST유니타스에서는 기획자 3명이 퇴사한 뒤 업무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에서 야근과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30대 노동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업무량 급증과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갑자기 부과되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죽고 쓰러지는 것은 재난이 아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대체 무엇이 재난인가?
업무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 자살 등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투잡 쓰리잡이 점차 일상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주 40시간 노동제라는 100년도 넘은 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그 마저도 우리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적절한 자율권을 가지고 적절한 시간 일하고 쉬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의 기초 중 기초다.
정부는 당장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철회하라!
2019년 11월 1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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