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 더보기
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만 기능성·기술적 관련성과 연동성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의 담당업무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업주의 강행법규 잠탈행위를 바로잡고자 했다. 최근에는 사내하청도 아닌,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3의 공장에서 행해진 수출부품 검수업무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내놓으면서 사업지배자의 꼼수를 통제하기도 했다. 장소나 공간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공정의 유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44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 매일노동뉴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