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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하고, 점검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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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하고, 점검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요구로 인해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한 집을 4회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노동강도가 높아져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물론 폭언,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올리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문을 열어줘도, 성희롱 발언을 하여도 모르쇠하고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감금, 욕설, 위협을 당해도 고객과 갈등이 빚어지면 반기마다 점검을 하러 그 집에 또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거부할 까봐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고객센터에 방문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는 서울시민의 가스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계속해서 고객센터에 점검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스안전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의 노동안전 둘 다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원충원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위협에 시달리며 일한 우리들의 노동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와 도시가스공급사는 더 이상 책임회피 말고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노동안전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방문노동자 인원충원하여 노동안전 보장하라!

- 서울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하라!

-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점검완료 실적 요구 및 평가제도 즉각 폐지하라!

191031보도자료도시가스안전대책마련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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