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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 2019.08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 더보기
월 간 「일 터」/[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 2019.08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에서는 올해 초 산재보험 연구팀을 꾸려 산재보험 문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의 핵심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주요 쟁점을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2) 재정과 급여 3) 관리운영체계 4) 예방과 재활기능 5) 업무상재해 판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를 위해 주요 문헌 검토, 해외사례 검토, 강의, 토론 방식을 통해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로 다시 보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의 문제는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전히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농·어업인은 산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임노동 관계에 있는 농·어업인들도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산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강제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적용제외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에게 강제 가입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사회보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실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낮은 산재보험 가입률을 유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간보험회사는 당사의 판매 노동자들에 대해 자체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예방, 재활의 기능이 누락되어 있고, 사회보험의 강제성, 노동자
의 권리가 무시된 임의성이 확대되고 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건강한 작업 복귀라는 산재보험의 고유 기능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농·어업인, 학생 등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여러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재정은 사업주의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보험료는 업종별 위험에 따라, 사업장의 산재 발생의 정도에 따른 개별 실적을 반영하여 부과한다.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확대로 인해 재정적립의 강화 주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다. 개별실적에 따른 보험료 부과, 재정적립 강화 요구가 산재 예방, 산재보험 지속성 확보라는 이유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특성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동되는 측면도 있다. 산재보험을 조세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산재보험 급여에서는 산재보험의 비급여 영역 문제, 휴업급여 70%의 타당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적합성은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운영의 경직성, 사회보험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부족 등을 문제 삼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민영화, 혹은 다원화하자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시장 규모와 유사 민영보험을 운영해 본 경험을 근거로 민영보험사의 지속적인 민영화, 다원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앞으로도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간보험사는 산재보험의 주요 기능인 재활이나 예방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포괄성 부족 문제가 있을 뿐더러높은 관리 비용, 소득재분배를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 추구, 위험이 낮은 집단만을 선별하여 가입시키는 전략을 추구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국민의 복지와 연관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선해야할 지점이 상당한 산재보험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의 목적 되살려야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노동자를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산재보험은 일부 산재보험의 재정을 이용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예방사업을 하도록 이를 위탁하고 있다. 예방사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40%도 되지 않는 재해노동자들의 원직장 복귀율을 볼 때, 적절한 재활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업무상 재해 판정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어 근로복지공단, 법원의 과거 유사 인정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정기준도 합리적 방향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절차의 불합리가 있고, 산재승인까지의 기간이 긴 문제, 그리고 심의 기구의 불합리함이 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산재재해 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직업병 판정 구조 개혁, 선보상·후판정을 통한 직업병 인정 및 치료 신속성 확보, 산재의료기관 질향상 방안,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이 산재보험 개선의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들 대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보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선방향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 ‘현장의 힘’을 모아내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에 한노보연이 함께하려고 한다. 

 

산재보험연구팀 연구 주제
1.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역사와 체계
2. 노동의 변화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3. 산재보험의 재정과 급여
4.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민영화 논쟁
5. 산재보험의 예방 기능과 재활 기능
6. 외국의 산재보험 체계 비교
7. 업무상재해 판정 제도
8. 산재의료기관 및 산재관리의사제도
9. 직업병 인정기준과 역학조사
10.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 산재보험연구팀이 다루려는 연구주제의 목록이다. 함께 토론하며 쟁점을 만들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 결과물을 앞으로 <일터>에 게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 연구팀의 작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