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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 2020.03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김형렬 / 노동시간센터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보험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3년에 제정된 이후, 1964년에 노동청 출범과 함께 시행되었고, 1995년부터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이 우리와 유사한 공단 중심의 공공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와 몇몇 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효율성, 포괄성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민간 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2020.02 산재보험제도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하여 : 예방 기능을 중심으로 박기형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산재보험의 선순환 체계: 보상-재활-예방 산재보험이라고 하면, 해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상’을 흔히 떠올린다. 산재보험의 여러 기능 중 요양급여와 현금급여를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 문제는 재해자가 당분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계를 보장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함이었다. 이후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산재 발생 후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소극적인 대처를 넘어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상 자체도 좀 더 재해자에게 실질적인 요양/치료를 제공해주는 ..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 2020.01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천지선 / 회원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개별실적요율제도란 해당 사업의 재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감되는 방식이다.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이 방식은 일견 공평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개별실적요율제의 운영과 결과를 살펴보면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위험부담 분산기능 약화 우선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과연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가 분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에 의해..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 2019.12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 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 2019.11 산재보상보험 전면 적용, 어디부터 어떻게 : 산재보험 적용 확대 3 최민 상임활동가 지난 두 번의 기사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혹시라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이 따르고, 사회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은 노동에 기초한 사회가 운영되기 위한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기준과 원칙은? 논의는 이제, 산재보험 적용을 어떤 기..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 2019.10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 2019.09 모든 산재를 산재로 : 산재보험 적용 확대 1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 운영 중인 '산재보험 연구모임'은 논의한 주제들을 갈무리하여, 지난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 유일 노동안전보건잡지 월간 에 [산재보험 톺아보기]에 연재합니다. 이번 두번째 글은 두 차례 걸쳐 '산재보험 확대적용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 기자말 일하던 사람이 일과 관련된 원인에 의해 질병, 부상, 사망을 당하는 것이 산업재해다. 하지만 모든 산업재해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하자는 말장난 같은 구호는, 그래서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노동자'에게만..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 2019.08 산재보험의 쟁점과 대안, 연재를 시작하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서 산재보험의 문제와 개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주제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 산재 승인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장 복귀하는 노동자 비율은 항상 낮았다. 직장에 복귀해도 산재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이 예방과 분리된 채 사고와 복귀, 다시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오래된 문제 제기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핵심 지점을 확인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