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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두 명의 PTSD 환자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두 명의 PTSD 환자 이야기 최혜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2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환자를 만나게 된 어느 날이었다. 두 환자는 모두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 사고와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고 작은 자극에도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등 전형적인 PTSD 환자였다.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의 감정 상태와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1. (흐느끼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저는 정말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는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만 말하고, 평소에 친하게.. 더보기
월 간 「일 터」/[직업환경의사가 만난...]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두 명의 PTSD 환자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두 명의 PTSD 환자 이야기

 

최혜란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2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환자를 만나게 된 어느 날이었다. 두 환자는 모두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 사고와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고 작은 자극에도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등 전형적인 PTSD 환자였다.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의 감정 상태와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환자1. (흐느끼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저는 정말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회사는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만 말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제 아픔을 모르는 척할 수가 있는 건지.. 회사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동료들도 너무나 야속합니다."

환자2. (매우 담담한 어조로) "저는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사고 처리를 위해 동료와 제 직속 상사가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는 일부터 산재 신청하는 것까지. 저도 이렇게 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 산재 진행 과정에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

최근 정신질환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발생한 PTSD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자신이 겪은 상황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 되었다는 인과관계 역시 입증해야 하기에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

산재 신청에 앞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감내하는 일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진단 및 산재 신청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힘겨운 과정일 것이다. 더구나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그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경험한다는 사실 만으로 산재 신청은 언감생심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만난 두 명의 환자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는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두 환자의 앞뒤 사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 쪽은 전혀 지지받지 못한 채로 힘겨운 발걸음을 딛고 있었고, 한쪽은 동료와 상사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에 찬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 정신질환 산재 인정과정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일터의 동료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pixabay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직환의는 마지막 보루일 수도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일터 괴롭힘 생존자 인터뷰(일터 185호 9쪽)'에서 피해자는 비록 동료들의 지지는 없었지만, 정신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에게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에게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와 닿았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는 누구든 주변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환자1"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자신을 지지해줄 마지막 보루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그 실효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빠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 어진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결국 '직장인의 고충'으로만 여겨졌던 일이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의 인권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도일 것이다. 결국, 괴롭힘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폭력이나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을 받고,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나 물리적/언어적 폭력 외의 비가 시적인 배제 등도 괴롭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