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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제대로 된 권고안 촉구 기자회견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다.” 세 번을 연임시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 세 명이나 죽은 김민기 병원장을 이제는 면직 하세요. 오늘은 故 서지윤 간호사께서 사망하신 지 207일째 날 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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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제대로 된 권고안 촉구 기자회견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라우리가 보고 있다.”

세 번을 연임시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 세 명이나 죽은 김민기 병원장을 이제는 면직 하세요.

오늘은 서지윤 간호사께서 사망하신 지 207일째 날 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게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은 불가능 하였고, 분석가능 한 의미 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66일 박원순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장의 약속도 무시한 채 주요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서울의료원장은 717일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 진상대책위 업무방해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4. 서울의료원은 무엇을 숨기고자 자료제출을 거부할까요?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2항에 서울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벌금 200만원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을 만큼의 이유는 무엇일까?

5. 이는 지금까지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잘못 진행한 난임센터 등의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자신의 가신들만 승진시키는 인사비리, 업체와의 부당거래 등으로 구축한 서울의료원의 개인병원화 사업을 존속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지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찾아 발생 근원 부터 바꾸어 서울의료원을 진정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제 서울시민들의 시선은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730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의 전체 회의는 서시윤 간호사님 사망사건의 성격 규명 및 조사보고서 마무리와 이후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의료원이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병원으로 되느냐 아니면 서울 시민의 병원이 되느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의료원의 연이은 3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병원장 및 관리자들의 책임과 처벌, 교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민의 병원인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고안, 서울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당부합니다.

8. 서울의료원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김민기 원장의 세 번 연임 중에 발생한 세 명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고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 병원이 되어 버린 서울의료원을 서울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십시오.

그 첫 시작은 김민기 병원장의 면직에서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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