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편집부승인 2019.07.26 08:00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행위 중단시켜야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배소송·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실제 집행 전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된다. 회사의 소송이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분노, 경제적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이 모두 정신적 위협이 된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등 실제 손배·가압류를 당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나, 대상 연구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우울·불안증상 유병률이 훨씬 높고, 알코올중독 등 물질 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된다.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등이 발생하고,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을 높인다.
애초 회사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했다면 손배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으로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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