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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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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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