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 진행 안내 (사회: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시간 |
내용 |
담당 |
11:00 ~ 11:05 |
집결 및 대오정리 |
|
11:05 ~ 11:10 |
경과보고 |
사회자(김경희 분회장) |
11:10 ~ 11:15 |
시민대책위 발언 1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변호사 |
11:15 ~ 11:20 |
시민대책위 발언 2 |
민주노총 이진우 |
11:20 ~ 11:25 |
시민대책위 발언 3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지안 |
11:25 ~ 11:30 |
시민대책위 발언 4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김진경 |
11:30 ~ 11:35 |
기자회견문 낭독 |
|
11:35 ~ 11:40 |
마무리 |
<기자회견문>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지난 2019년 1월 5일 고 서지윤 간호사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며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고,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 안 받으면 좋겠어”라는 유서를 남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였지만 서울의료원에는 이를 상담해 줄 사람도 상담해 줄 기구도 없었습니다.
이후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제2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당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과 분석가능한 의미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후 시민대책위는 2019. 5. 12.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서울시에 진상대책위의 권한을 보장하고, 2)진상대책위 활동을 연장할 것, 3)박원순시장과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 6. 12.까지 한 달 더 연장되었고, 6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진상대책위가 요청하는 자료는 모두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은 여전히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및 그 외 요청한 의미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스케쥴표가 왜 중요한가?
간호사의 스케쥴표는 각 개인의 업무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본인이 출근하여 어떤 일을 어디에서 몇 시간 동안 하였는지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기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요한 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료의 제출을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을 거부 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서울의료원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오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서울의료원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의 공공성은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서울 시민들이 평등하게 진료 받고 병원의 구성원들도 직군에 상관없이 평등한 노동을 하며 그 가치를 존중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서울의료원은 똑똑히 알고 이제 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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