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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