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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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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시: 2019521() 오전 11

장소: 광화문 광장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 서 >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자유한국당)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더불어민주당)

스물다섯 청년의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 부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맘껏 꿈의 나래를 펼치길 소망한다”(바른미래당)

20181210일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률 OECD 1위가 언급된 2016년 구의역 참사에서도 같은 말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손질이 어려우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기업이 싫어한다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자는, 건설장비 전체로 안전조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 속에 노동자들은 존재하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작업중지는 동일작업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지만 현장 작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해제 절차에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강화하지 않고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일터, 정규직 입사지원서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노동자,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와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에 분노한다.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다시는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2019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엉터리 산안법 하위법령 규탄기자회견(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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