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산업재해보험 ② / 2019.04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 -산업재해보험 ② 임혜인 / 회원, 노무사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글로 산업재해보험 문제의 두번째 내용을 다룬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의 목적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 복귀는 산재보험법이 달성해야 할 소명이다. 이하에서는 독일 산재법의 관련 내용 중 한국 산재보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산재보험급여의 직권 지급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노동자에게 직권으로 지급된다. .. 더보기
월 간 「일 터」/[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산업재해보험 ② / 2019.04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

-산업재해보험 ②

 

 

 

 

임혜인 / 회원, 노무사  

 

 

 

 

<머리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글로 산업재해보험 문제의 두번째 내용을 다룬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의 목적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 복귀는 산재보험법이 달성해야 할 소명이다. 이하에서는 독일 산재법의 관련 내용 중 한국 산재보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산재보험급여의 직권 지급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노동자에게 직권으로 지급된다. 이는 사업주 및 산재전문의사의 '산재신고의무'와 관련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조합(이하 산재조합)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재전문의사는 재해노동자를 치료함과 동시에, 산재조합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산재보험요율의 인상 등으로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해태하기도 하나, 재해노동자 본인 스스로 또는 동료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진다.

 

산재조합은 조사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때 조합은 피보험자인 재해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일의 산재신고절차는 산재보상을 위한 재해노동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의 산재보상절차와 차이가 있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산재발생사실 또는 산재보상신청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노동자의 경우 산재신청 후 보상지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산재보상 신청조차 주저하며 적절한 보상 및 요양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재해노동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산재보험급여의 직권 지급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직업재활을 넘어 사회재활까지

독일은 직업재활을 넘어 사회재활까지 도모하며 이를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서 보장한다. 독일의 사회재활급여에는 재해노동자가 지속적인 차량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차량에 대한 보충급여',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된 재해노동자가 치료시설 이용을 위해 주거지를 개축·수리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주거지에 대한 보충급여', 재해노동자가 가계를 이끌어나가기 불가능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계보조 및 어린이 돌봄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률과 제도로서 재해근로자의 사회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의 산재보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적극적인 사업장복귀관리

독일의 모든 사업장은 재해노동자가 1년 동안 계속하여 또는 단속적으로 6주를 초과하여 노동 불능이면 그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장 복귀관리를 하여야 한다. 목적은 재해노동자의 노동 불능을 억제 및 예방하고 실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사업장 복귀 단계>
1. 노동 불능 6주 초과 확인
2. 사업장복귀관리팀 구성
3. 해당 취업자와 최초 접촉
4. 해당 취업자와 대화
5. 해당 취업자의 동의하에 사업장 내에서 사례를 의논
6. 사업장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 할 경우 외부 자문 활용
7. 확실한 사업장복귀대책 합의
8. 대책 시행
9. 대책의 효과 점검

 
  사업장복귀관리에 따른 독일의 재해노동자 직업복귀율을 따져봤을 때 사업장복귀관리에 따른 독일의 재해노동자 직업복귀율은 산재보험의 재활 관리와 추가·특별 직업재활을 받은 산재 노동자 통틀어 98%가 직업복귀가 가능했다.¹ 우리나라의 2018년도 재해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65.3%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일과 같은 재해노동자의 사업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상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 재활, 사회복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복귀의 단계가 일련의 과정으로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적 치료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의 산재보험제도와 차별점이 있다. 독일과 같이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 복귀의 과정이 상호 연관되어 기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산재보험 제도 또한 그 목적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DGUV(2018), Guidelines in Case Management of Work Accidents and Occupational Diseases/ Rehabilitation Management
in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p.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