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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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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근무가 끝나야 쉴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호에 보다 핵심적인 1일 상한을 피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노조 조직률이 10% 내외인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예외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