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법적,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로 어린이 병동에서 일하다 임신 중 풍진을 겪었기 때문에 생긴 선천성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 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부터 급여를 거절당했던 이 어린이는, 지역사회법원에 소송 청구, 주 사회법원에서 항소심을 거치며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태아를 모든 보험급여로부터 배제하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은, 기본법 상 인간의 존엄 보호,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보편적인 평등의 원칙, 엄마가 받아야 할 보호와 돌봄의 권리에 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 판결에 따라 국가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엄마가 직업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임신 중 노출된 직업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태아의 질병 역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재 보상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자 이후 이에 따라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한 명씩 개별로 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보호가 확립되지 않은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 보호 뿐 아니라 성과급 등 스스로 업무 강도나 노동 속도를 높여 일하게 되는 것조차 임신 여성 노동자들이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더.
이번에 생식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선천성 질환아 출산이 30%이상 높다고 나타난 연구결과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사로 알려졌다시피 이 결과는 방사선, 바이러스, 교대근무 등 임신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요인들이 빠진 결과입니다. 비파괴 검사를 하는 제조업 다양한 현장이나 방사선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병의원 등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고, 정말 많은 가임기 여성노동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는 유산 위험을 높이고, 조산이나 출생시 적은 체중 등 문제를 낳습니다. 또, 반올림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성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쳐 발생한 태아 손상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미루어왔던 판결이 잘 결론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방 측면으로까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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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 위헌소송을 신청한다.
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10년의 세월은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겐 고통의 시간이었다.
제주의료원에서 2009년, 10년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과 관련해 우리 노조와 당사자는 2012년 태아의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인정했다.
2016년 고등법원은 “산재보험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결과를 뒤짚었다.
동년 6월 대법에 상고했고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다.
또 다른 제주의료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에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6살 이상 40살 이하 가임기 여성노동자 354만575명 중 3%인 10만6669명이 생식독성 유해물질을 다룰 것으로 추정했으며, 매년 생식독성 취급군에서 태어나는 170명의 선천성 질환아 중 42명은 사업장의 유해물질 탓에 질환이 생긴 아이들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한 추정해도 생식독성 취급군은 비취급군보다 선천성 질환아를 낳을 확률이 33% 더 높았다.
제주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문제 원인추적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 파견노동 등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고용부 연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장애아를 출산한 노동자 부모들은 이유도 모른채 장애아를 출산한 자신을 탓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라
하나, 정부는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획기적 변화뿐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가 모성보호의무 및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를 다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또한 엄마,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촉구하면서 여성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9년 4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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