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자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 불과 개정안 통과 한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나서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주요한 동인에는 지난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를 혼자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목숨을 거둔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과 슬픔을 뒤로하고 또 다른 아들들을 살려달라며 거리에 나선 유족, 시민대책위, 노동자 시민의 촛불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내보낸 언론이 있었다.
이렇게 28년 만에 극적인 통과를 거친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6백 명 가량 죽어 나가는 건설 현장의 발주처 안전책임과 타워 크레인 등 건설기계 원청책임이 강화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배달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일부 도입된다.
둘째, 도급인(원청) 책임 강화다. 종전에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있는 22곳만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책임지도록 했다. 즉 삼성반도체 불산누출 사망사고나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더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하위법령에 위임된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노동부는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정안에는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맡겨져 왔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 남용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생겼다. 즉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왔었는데,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하였다.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907종의 화학제품 중 영업비밀이 포함된 화학제품 수는 무려 407종으로 절반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제멋대로 영업비밀이라며 유해 화학물질 정보를 감추어 노동자들의 생명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MSDS 일부 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일부 유해위험작업 즉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관련 작업 등 12개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도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 철도와 지하철의 선로 및 스크린도어 수리보수,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 설비 수리 보수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외치며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싸웠지만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초래한 태안 화력발전소는 위험작업을 하청에 계속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다섯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던 노동자 대표 등의 작업중지권은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수준과 같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안 해서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5년 내 2번 이상 발생할 경우 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 그간 산재사망에 대해 평균 5백만 원 이내의 솜방망이 벌금보다 처벌조항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산재사망 예방효과를 보기위한 처벌강화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애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원안에는 처벌 하한형(징역1년 이상)이 있었으나 경총 등과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삭제되었다.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은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하였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강화, 도급 금지의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청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 처벌강화에 대한 커다란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에서 의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던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토대로 만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나아진 내용은 현장에 적용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활용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꿔나가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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