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청년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 화성 27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
오늘로서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지 29일째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며 해를 넘겨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7살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화성 청년노동자 유가족은 “구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목숨을 잃었다”,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일을 시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우리가 한 달째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와 같다. 위로만 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용균이 죽고 나서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김용균법’이라 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사회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태안화력 입사 2개월 반 김용균, 입사 7개월 화성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주목하는 것은 이윤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원청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업무를 외주화하고, 원‧하청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더 싼 임금의 노동자를 찾아 고용하고 안전조치는 뒷전인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2016년 구의역 김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계속 내몰릴 것이며,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발전소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조사의 대상이다. 이 조사의 대상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정부 스스로 말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까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김용균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에서 드러나듯,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우리는 이미 슬픔과 추모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위험하게 일해도 되지 않는 곳에서, 김용균과 화성 청년노동자 모두 편히 쉬길 빈다.
2019. 1. 7.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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