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458명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실질적 노동자 ‘참여권’과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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