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말인가!
울산지방법원은 당시의 면담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없이’ 부실·부당하게 재해조사를 실시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산업재해 불승인을 남발하여 재해노동자를 다시 한번 고통에 빠뜨린 것이 누구인가.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벼이 여기고, ‘공공기관의 위력으로’ 무시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에 눈감고 ‘잘못된 관행과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처사를 문제삼지 않고, 정당한 항의면담에 앞장 선 노동조합 활동가를 구속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8. 12.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노보연 활동 > ο활 동 소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성명]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0) | 2018.12.14 |
---|---|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0) | 2018.12.13 |
[기자회견]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0) | 2018.12.13 |
법무부 장관 사과 및 살인단속 중단 촉구 집회 (0) | 2018.12.05 |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 (0) | 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