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에 예외는 없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서양 속담이다. 규칙은 일반화되기 마련이고 이런 일반화 속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규정들이 차별로 작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여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들이 사업장 규모나 영세성을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주들은 당장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수준은 낮아지고 차별받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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