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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2018.1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부분적인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된 사회를 뒤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산안법은 변화된 사회를 아주 느리게 뒤쫓고 있다. 고용 형태와 성장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에 맞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산안법이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조차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모자람이 크다. 또한, 이 모자람조차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와 사업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추가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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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2018.11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재광, 소장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부분적인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변화된 사회를 뒤쫓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언제나 산안법은 변화된 사회를 아주 느리게 뒤쫓고 있다.

고용 형태와 성장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요구에 맞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간 산안법이 주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조차 노동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하는 것에 모자람이 크다. 또한, 이 모자람조차 적용 제외되는 노동자와 사업 영역이 너무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추가 개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산안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것인가?

적용 대상의 확대

정부의 전부 개정안은 산안법의 법 취지를 변경하였다.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법 취지 외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나 그 적용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임이 틀림없다.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지속해서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해체하여, 법률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가볍게 하거나, 아예 해소하면서 제공된 노동력으로 사업 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조장, 독려하였다. 이 같은 결과로 외주화, 파견, 위장도급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프리랜서, 플랫폼 기반노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화된 노동력 사용과 제공의 관계가 확대되고 공고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의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영향도 있겠으나, 상당한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과 정책의 결과이다. 현재의 고용시장 상태는 극단적인 양극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용자 책임 탈피 노동력 사용' 경향의 확대상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이유로 현재 발생하고, 확산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에 손을 놓아둘 수만은 없다.

즉,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 대한 법, 제도적 복구의 노력(분명하고 투명한 고용 관계의 구축)과 더불어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허우적거리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산안법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의존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자, 다시 말해 개정법이 언급하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절박하고 현실적인 시대의 요구이다. 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일하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집단적 대응을 하기에도 취약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산안법은 '누구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외형상 고용 형태가 불명확하더라도) '노동력 제공하는 모든 자'를 모두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법이 제시하는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자'들로 구상하고, '타인의 노동력 제공 이익을 얻는 자'를 '사용수익자'로 정의하여 산안법 상 '사업주'에 해당으로 하는 책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부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현재의 산안법과 같이 고용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위험을 초점으로 하는,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안전보건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법익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 무관하게, 또 다른 차원에서 현행 법 제도를 통해 산안법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정작 산안법 시행령을 통해 일부 적용되지 않은 사업을 규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각종 규정 적용에 있어 규모의 예외를 둠으로써 또다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적용 제외되는 사업은 대부분 생산 및 건설업이 아닌 사업이 해당하는데, 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작을 수 있으나 증가하는 직업성 질환의 발생 추이를 살펴본다면 결코 무시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시행령에 의한 적용제외는 점점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그 적용제한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는 사회적 이익의 확대 

현행 산안법의 체계는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의무를 규정할 뿐 사실상 명문화된 노동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는 인간인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실제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기제이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관리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비난의 화살이 갈 때 언제나 망가진 오디오 마냥 반복되는 변명이 있다. 바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력으로 수많은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보자면 한편 수긍이 가지만 마냥 인정할 수만은 없다.

그간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차치하고, 설사 인력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난다 한들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여전히 사업장의 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는 유력한 방법은 일하는 노동자가 관리감독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현재의 노동자가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계기관의 감독 또는 처벌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산안법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개별 및 집단적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산안법에 규정된 각종 조사와 검사 그리고 평가에 어떤 형식이건 노동자가 참여하고, 이에 대한 결과와 의미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성분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왜곡 없이 파악할 수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작업 방법 및 공정, 노동강도, 사용 물질, 보호조치 등이 변화할 때 해당 노동자의 의견을 구하고, 집단적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 사업장 관리감독에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을 낮추고,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럼에도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각적인 작업 거부 및 중지의 권한이 개별적, 집단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면 될수록, 당연히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은 확대될 것이고, 관리감독의 인원 부족만을 탓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는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행정력의 보완, 노동재해의 예방, 이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의 감축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이익의 확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정신과 사회 심리적 건강의 포용

현재의 산안법은 신체안전 및 건강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있다. 현재 헌법도 이점에 있어 다를 바가 없는데, 현대 산업 사회에서 확대되고 심화하는 질병에 있어 심리적, 정신적 질병을 무시할 수가 없다. 노동재해도 마찬가지로, 최근 산안법 개정에서 고객 응대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규정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근로기준법과 산안법 등에 편입하려 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분명 긍정적이기는 하나, 땜질하듯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안법 상 의무인 보건 조치에 명문으로 정신건강 장애에 대한 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 의무를 시행령, 규칙, 고시, 지침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사업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신체와 정신의 건강은 균형 있게 예방하고, 보장해야 한다.

한편, 노동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사회 심리적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즉 해당 조직문화와 업무와 관련한 조직 내외 관계 그리고 업무성과 설정 등과 같은 것을 살펴야 한다. 앞서가는 국가들에서는 이미 사회 심리적 요인을 사업장 건강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부정적 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및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문제로 주목받는 감정노동, 직장 괴롭힘, 고객 응대 노동, 정신 스트레스의 증가는 작업장의 건강 장애 환경을 물리적 요인만으로 국한해서는 예방할 수 없다. 사회 심리적 요인을 작업장의 건강 영향으로 포함하여 산안법은 이에 대한 예방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법 성격과 체계를 바꿔야

현재 산안법은 사업주를 수규자로 하는 법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권리와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보호의 대상이며 동시에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별적이건 집단적이건 관계 없이 그래야 한다. 노동력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당연히 안전배려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하고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노동력을 포함한 노동자의 모든 신체와 정신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증진을 방해하는 노동환경에 대해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보전할 수 있다.

사용자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로서는 온전히 자신을 보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안법의 법 취지와 같이 안전과 보건의 증진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의 의무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설정하여야 한다. 법의 성격과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