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다
기간제 교사에게 노조 할 권리를!
"문재인 정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는 구직 중인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설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끊임없이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은 기간제 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의 노조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 이것이 "노동존중"입니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개정해 교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LO 협약 비준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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