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발효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2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표된 것이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응대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권리, 전화 끊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사업주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6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노동시간을 둘러싼 전쟁 (매일노동뉴스) (0) | 2018.11.05 |
---|---|
[언론보도] 주52시간이 노동시간 단축? 사라진 12시간을 찾아서 (오마이뉴스) (0) | 2018.10.29 |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노동과세계) (0) | 2018.10.23 |
[언론보도] 세월호 참사 교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매일노동뉴스) (0) | 2018.10.23 |
[언론보도]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내달 5일 ‘공감 격차 줄이기’ 강연 (여성신문) (0) | 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