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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10.25 08:00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발효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2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표된 것이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응대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권리, 전화 끊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사업주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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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10.25 08:00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발효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2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표된 것이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응대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권리, 전화 끊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사업주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