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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정 촉구 발언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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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

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개정 촉구 발언

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

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전전에 연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오늘 우리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인 한국 사회를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외치며, 촛불을 들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부를 끌어내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세월호를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이 외침은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 50회 안전보건강조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선언하게 하였다. , 정부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그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고, 보완할 점이 많지만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단체는 큰 틀과 방향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오늘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민주노총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농성에 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적용 대상 확대 방향은, 기존에 전통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다양하게 변화되는 지금 시대에 부합하고 꼭 필요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는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 다만, 여전히 보호대상인 노동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미가 안전교육과 최소한의 보호 조치에 그친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도급인의 정의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 건설업에서의 발주처 책임강화 부분 역시 긍정적인 변화이다. 30주기 추모위는 노동계가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산재사망이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기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왔기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여전히 재래형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건설업에서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발주처 책임강화 부분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 중단에 있어서 도급 금지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것, 도급의 정의에 있어서 현실에서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을 누락한 점, 건설업에서의 발주처 정의를 건설 공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셋째,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 참여와 관련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법 부칙에서 본법 조항으로 재배치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임을 명확히 한 점, 하청 노동자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의 조치를 추가 한 점, 정부 감독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한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 및 공개를 명확히 한 점, 산재요양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 대리인 참여를 보장한 점,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의 참여를 법제화 한 점 역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자 참여 확대는 적용범위 및 권한이 상당수 하위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원청책임 위반으로 사망 발생 시 원청을 처벌하거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점,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점,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는 점. 매년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점은 반드시 강제되어야 한다. , 원청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하청 업체에 전가하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처벌하는 문제 역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에게 보고 의무 부여한 점, 영업비밀 관련 사전 심사승인 도입하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기업은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조차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서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받아왔다. 법 개정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개입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영업비밀 사전심사 승인 도입으로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남발하는 영업비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다만, 사전심사승인 기준과 시행을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 노동자의 참여 보장이 불투명한 점은 아쉽다.

 

여섯째, 노동자의 작업중지와 대피권을 구분하여 보장하고, 작업대피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개정 내용 상당히 미비하다. 작업 대피 노동자의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기존 법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작업 중단 및 작업 대피 조건인 급박한 위험이라는 해석이 포괄적인 문제,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전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노동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안전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이다.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등 산안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생명안전의 관점에서 심의하라. 그리고 산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2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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