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노동계 "직장 괴롭힘 개념 만들었지만 사용자 처벌 조항 미흡"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환노위 문턱을 넘은 만큼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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