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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노동계 "직장 괴롭힘 개념 만들었지만 사용자 처벌 조항 미흡"김미영승인 2018.09.18 08:00댓글 0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환노위 문턱을 넘은 만큼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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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노동계 "직장 괴롭힘 개념 만들었지만 사용자 처벌 조항 미흡"
  • 김미영
  • 승인 2018.09.18 08:00
  • 댓글 0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환노위 문턱을 넘은 만큼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