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늑장신고' 논란현행법상 사망·요양 기준으로 신고 … "모든 사고발생시 신고 의무" 주장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늑장신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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