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법 규정 - 해설 - 현장 활용 - 관련 자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의 종류와 직종이 다양하므로 본 자료의 적용 대상, 기본 법률을 우선 살피고 법률로 부족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본 자료가 활용되어 노동자건강권 쟁취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집필팀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장> 사업주의 의무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6장> 안전조치
<7장> 보건조치
<8장> 작업중지권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10장> 안전보건교육
<11장> 석면관리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장> 작업환경측정
<14장> 건강진단
<15장> 역학조사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장> 위험성 평가
- 부록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2.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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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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