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괴롭힘과 미투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달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5개 법령을 고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고 회사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고, 피해자에게는 산재보상과 법률상담·소송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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