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더위 35도 넘으면 배달주문 받지 마세요”
등록 :2018-08-01 05:01수정 :2018-08-01 08:51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이들에게 실질적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나 사용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55696.html#csidx095985fe467f599916ca9e2bea32f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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