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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