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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 및 요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 및 요구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즉각 중단한다. 2. 2월 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은 조기취업,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포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거부한다. 3. 교육청은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여 반영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4. 경쟁 중심의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5.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1.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한다.2. 2월 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은 오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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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질의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 및 요구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예비 후보 대상 공동 정책질의 및 요구사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관련 정책 질의서 및 요구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즉각 중단한다.

 

2. 2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은 조기취업,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포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거부한다.

 

3. 교육청은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여 반영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4. 경쟁 중심의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5.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1.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한다.

2. 223일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은 오히려 조기취업, 학습권 침해를 조장하기에 거부한다.

 

-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의 실무를 익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저임금 기간제 노동자로 활용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운영했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전담 인력배치나 교육시설과 환경이 전무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조기취업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223일 교육부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조기취업 요구를 앞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마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며 조기취업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결국 책임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과연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얼마나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기업 내 교육시설 마련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기업과 시도 교육청이 함께 미래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력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 도 교육청, 지자체는 그러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못합니다. 

- 20172명의 현장실습생이 사망하였습니다.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지금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미흡하고 문제투성이 개선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여기에 시도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1

귀 후보는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산재 사고, 노동인권 침해사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2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223일 교육부는 시도 차원에서 선발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채용 허용(조기취업 인정)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귀 후보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학습중심의 직업훈련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아래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교육과정과 훈련계획 및 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현장실습 시 추수 지도와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를 제대로 요구하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3

귀 후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의 방안과 별개로 교육청 차원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로 중단할 의향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3. 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과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평가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 교육청과의 면담에서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기청과 노동부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에, 그리고 학교에서 발로 뛰면서 엄선한 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수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되풀이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인권침해 사건은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학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현실이 공존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2017년에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7개 교육청에서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정보 부존재’, ‘미공개였습니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집행하고 있는 현장실습 운영과정 전반을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대안적인 직업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또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포함)을 직접 경험한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4

귀 후보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사가 있습니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의견을 현장실습 운영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더불어 학생들의 현장실습 운영 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 한 운영계획을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4.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중심 평가와 취업률 중심의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 그동안 교육부는 과도한 취업률 공표와 취업률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 지원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과도한 취업률 경쟁을 요구하며 줄세우기를 하고, 단위별 학교는 그러한 취업률 경쟁에 내몰려서 취업의 질에 대한 고려보다 묻지마 현장실습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과 산업체의 위법사항 등을 확인하여 바로잡기보다는, 졸업 때까지 학생들에게 무조건 버티거나 참으라며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복교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산업체의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 문제를 제기해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등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재정 지원 사업도 선정 기준이 취업률이기 때문에 학교별 취업률 경쟁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취업한 학생과 취업하지 못한 학생 간의 차별이 일상화되어 특성화고 학생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20179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 교육감에게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홍보물 게시 행위는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 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20181월 결정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앞 현수막은 오히려 더 많이 경쟁하듯 펄럭이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과 각 학교는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당장 걷어내고 취업률 경쟁을 부추기고 강요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별, 각 학교별로 발표하는 취업률 조사와 공식적인 취업률 공표를 없애야 합니다.

 

-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취업률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5

귀 후보는 교육부의 과도한 줄세우기식 취업률 공표를 거부할 의사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취업률 공표를 폐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더불어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6

귀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현장실습생 서약서 작성 등 17진정0415400)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률 현황 및 취업 현수막 게시를 금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중단 및 폐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5.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특성화고 전문교과 시수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96~102단위 정도의 수준이며, 3학년 2학기 전문교과는 24~26시간에 달합니다. 1학년에 기초전공이론, 2학년에 기초전공실습, 3학년에 전공 심화이론/실습수업이 주로 진행되는데, 현행, 현장실습 운영안을 살펴보면, 3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2이상을 마치면 인증기업으로 조기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조기취업을 나간다면, 3학년 2학기 전공심화이론/실습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전공의 25%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학습권 침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학업성적관리지침]교과 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도 아니며, 정확한 교과별 성취기준과 성취 수준 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설사 마련한다고 하여도 각자 다른 기업으로 파견되어 노동현장에 투입된 학생들의 성취기준,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업체 파견형 실습과정은 3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기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조기취업을 나가는 학생의 2학기 성적은 대부분 1학기 성적에 준해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문제는 대부분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성적 처리 지침 중 현장 실습 성적은 산업체에서 평가한 것과 학교에서 평가한 것을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실습 참여 학생의 성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산업체가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육평가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에도 산업체에게 무리하게 교육 평가권을 넘겨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계고의 경우 1회 고사, 2회 고사 시험문제 하나만 오류가 발생해도 학교 전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3학년 2학기 성적 부여에는 이렇게 커다란 오류가 있음에도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7

귀 후보는 교육부의 개선방안 중 선도기업의 경우 2/3학기 이수시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방침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8

직업계고 학생의 3학년 2학기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학교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정책 질의 및 요구내용

 

6.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7.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등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6.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주요한 정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국민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존중 인식의 변화와 확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노동존중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학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미 학교는 교사의 노동 3권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대우, 아르바이트 노동하는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대안 마련 등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기본권 교육,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알아야 할 교육에서 나아가 학교의 3주체(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마련한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 계획과 내용은 찾아 보기 어렵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은 그 규모와 대상, 방법 등에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7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제주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발생 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원, 기업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사망 사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우려가 큽니다.

 

[질의내용]

질의 9

귀 후보는 초고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0

귀 후보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현 교육감인 경우) 귀 후보는 재임 중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다면) 실시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의 11

현재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는 고용노동연수에서 개설한 사이버연수 산업안전 및 근로관계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주입식 온라인 교육 방식과 노동관계법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내용이 노동인권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연수의 내용과 효과성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보완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전면 조사와 보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등에서 겪는 노동인권 침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 교육 뿐 아니라 매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동법 지식을 알게 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현장실습, 진로직업 활동 중 겪는 노동인권 침해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체계는 엉성하기만 합니다.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사후 빠른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노동인권교육은 교육 당국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에서 지방노동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성(교육청, 지방청, 지자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고용노동부), 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에서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청소년 일자리 제공’(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 기능 강화’(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알고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체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일하는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책 발표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질의내용]

질의 12

귀 후보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행 상황 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13

귀 후보는 아르바이트 노동 혹은 현장실습 중 겪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담 및 권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할을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도자료교육감후보정책질의및요구사항_최종_201804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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