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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노동조합과 함께, 성소수자 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 2018.05 노동조합과 함께, 성소수자 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노동자들과 ‘성소수자 노동권’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주변에선 성소수자를 본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이건 어디건 정책이나 제도, 문화가 변화하려면 그 필요성이 두루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 지지를 드러내는 사업,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 연대의 경험이 쌓여야 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노동조합의 인식 변화도 그에 맞춰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성소수자를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중조직이므로 성소수자 노동자도 그 일부이고, 이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2. 노동조합과 함께, 성소수자 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 2018.05

노동조합과 함께, 성소수자 평등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노동자들과 ‘성소수자 노동권’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주변에선 성소수자를 본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이건 어디건 정책이나 제도, 문화가 변화하려면 그 필요성이 두루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 지지를 드러내는 사업, 실제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 연대의 경험이 쌓여야 한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노동조합의 인식 변화도 그에 맞춰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성소수자를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중조직이므로 성소수자 노동자도 그 일부이고, 이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성소수자의 요구를 모두를 위한 요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노조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하고 지지받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아래는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의 평등을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들이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다

10여 년 전 한 전교조 조합원이 찾아왔다. 당시 차별 때문에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성소수자 학생을 돕고 싶어 성소수자 단체를 찾은 것이다. 나는 청소년 성소수자 편에 서고자 하는 그를 보면서, 교육노동자가 청소년 성소수자의 중요한 연대자이자 주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교조는 최근 성소수자 청소년을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싣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교육노동자라면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모든 일터에서 이런 실천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보건의료노동자라면 병원에서 성소수자 가족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HIV/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감염인에게 필요한 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입원 또는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란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를 대부분 겪어봤을 것이다. 보호자 서명은 실제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것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에게 큰 벽으로 다가온다. 보호자 서명을 위해 먼 곳의 원가족이 급히 병원에 와야할 때도 있다. 언론노동자라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인권에 기반한 보도원칙을 세우는데 힘쓸 수도 있다.

성중립화장실 설치 요구도 노동조합의 요구가될 수 있다. 왜 노동조합이 성소수자와 연대해야 할까? 사람을 중심에 놓는 가치관이 자신을 바꾸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모든 이들의 삶을 바꾼다.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데 노동자가 중요하다. 이것이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이다.


① 교육노동자가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보자!

- 혐오와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학생 편에 서기

- 교사 및 학교 구성원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보기

② 일할 권리를 빼앗긴 에이즈 감염인과의 연대

- 채용시 검진을 포함한 직장검진에서 동의 없는 에이즈 검진 금지, 차별구제 노력

- 직장 내에서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진행

③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

- 성전환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및 병가 등 치료기간에 대한 지원. 성별변경 이후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 및 인

식전환 노력하기

- 채용시 굳이 성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이력서 요구

④ 양성으로만 구분된 일터를 바꾸기

- 남녀화장실이나 탈의실, 휴게실을 성중립 공간으로 바꾸기 (개인 화장실, 탈의실 등)

- 유니폼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거나 성중립적인 유니폼을 제공하기

⑤ 가족 바깥의 권리를 보장하기

- 병원 등에서 가족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바꾸기

- 기존 가족 중심의 각종 수당 및 복지 혜택을 가족 바깥의 사람들로 확대하기


커밍아웃이 가능한 일터, 지지받는 일터로의 변화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바람은 자신을 숨기지 않고도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다.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생활해야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할까? 일터가 변하려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성평등 교육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하여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런 교육은 더욱 확대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를 직접 만날 때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뀔 수 있다. 민주노총은 작년 영화 <런던프라이드> 상영회를 성소수자 단체와 공동주최했다. 성황리에 진행된 이 상영회를 통해 우리는 보수적이었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연대로 나아가는지알게 되었다.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단체들과 함께 상영회를 추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수년 전부터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최근 2년은 기념 티셔츠를 만들어 전국 가맹·산하조직에 배포하고, 참가단을 꾸려 조합원과 함께 행진하기도 했다. 연대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기도 하다. 또한, 단위노조의 조합원이 나서서 성소수자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삭제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연대성명을 조직하기도 했다. 작지만 큰 움직임이다.


① 조합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 성소수자 노동인권 교육 진행하기. 또는 성평등 교육 등 정기교육에 관련 내용 포함하기

- 교육 진행시 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기

② 성소수자를 직접 만나고 연대하며 인식을 바꾸기

-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거나 이해를 넓히기 위한 사업 진행하기. 영화상영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

아가보기

- 성소수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기. 퀴어문화축제 참여 등 성소수자와 연대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현장에 연

명, 연대 등으로 함께 하기

③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노동조합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사실 알리기

- 성소수자들은 직장에서 커밍아웃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노동조합이 성소수자에게 열려 있고 이들의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을 알려야 함

-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성소수자 동료를 지지하는 내용의 포스터나 리플렛 비치

-‘나는 성소수자 동료를 지지합니다’ 스티커 일터와 소지품에 붙이기 캠페인


성소수자들에게 실제로 도움 되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은 2015년 사무총국 처우 규정 개정을 통해 동성 배우자 및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무처 상근자들이 이 조항을 통해 가족수당을 받게 되었다. 이 사례는 사회단체 등의 규약개정에 좋은 선례로 남아있다. 물론 비혼 등 가족을 이루지 않는 이들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노조 규약, 단체협약 등에 차별금지 규정을 넣도록 노력할 수 있다. 노조가 먼저 시작하면, 사회가 바뀐다.


① 단체협약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넣고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 때문에 배제되는 권리를 회복하기

- 직장 내 성폭력과 함께 혐오표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 넣기

- 가족수당, 복지수당 등 이성애자 가족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임금 및 혜택에 있어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 찾기

- 단협에서 성소수자 가족들도 간병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보장함으로써 현행법에서 배제된 권리를 노조가 먼저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 입사 공고, 채용, 교육, 회의 등에서 개인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존중하고, 혐오 및 차별을 근절하기

② 노동조합 강령 및 규약에 성소수자 평등의 가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기

공공운수노조는 강령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하고있다.“우리는 장애인, 노령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옹호가 평등사회 건설의 바탕임을 인식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다.”

③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성소수자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는 노동조합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매력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며 함께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에서도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노동조합의 주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노동조합에는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섞여있다. 민주주의는 ‘참여적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때 보다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다. 참여적 평등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의사결정과 각종 실천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목소리가 더 작고, 존재감이 없고, 더 차별받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려면 더 각별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과제를 지닌 노동조합이다. 더 다양한 조직, 평등한 조직, 이를 기반으로 단결하는 민주적 조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고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성소수자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당사자 모임을 지원하는 것, 성소수자들이 노조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할당제도 및 조직을 정비하는 것, 성소수자들이 걱정없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무엇이든 시도해보자.


※ 이 글은 민주노총에서 발행 예정인 성소수자 노동인권소책자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