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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월 26일 (금)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故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김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업체명 : (주)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대표이사 : 정현기-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재해자는 2017년 5월 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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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126()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 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 대표이사 : 정현기

-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 재해자는 20175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6, 프레스는 350t, 250t, 200t의 종류로 있음.

- 안전관리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대행업체에서 진행. 대행업체 이름은 휴먼안전.

 

3. 사고내용

- 사고시간은 1242022분경, 병원 도착시간은 1242049분경.

- 직접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직접사인의 원인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경추골 골절

- 사고경위 : 2018124일 생산과장이 야간 작업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작업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200t 프레스기가 소리가 이상하다고 제보하여 200t 프레스기에 대한 정비를 위해 생산과장과 현장반장인 재해자가 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투입. 재해자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여부를 확인하던 중 생산과장이 작동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가 작동하여 협착됨. 프레스 정비는 외주를 주고 있으나, 센서 고장 등의 정비의 경우 현장에서 정비 실시.

 

4. 사업주 면담에서 확인된 내용

- 생산과장이 사고 직후 안전관리 대행업체와 119, 노동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노동부는 연락이 되지 않음. 출동한 119에 의해 재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1시경 재해자 사망.

- 125일 새벽 경찰조사 진행. 125일 사업주가 다시 9시경 노동부에 사고사실 신고. 노동부는 14시에 안전공단 직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와서 현장점검 실시 후 1530분 경 철수. 20시경 대표이사와 공장장이 노동부 천안지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방문. 전면작업중지명령서는 이 때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진행하며 받음.

- 경찰조사와 노동부조사 시 제출된 자료는 cctv 영상,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임.

- 노동부에서 사고조사를 12614시에 진행하기로 예정. 노동부는 안전진단명령 내릴 것이라는 점을 사업주에게 통보. 안전진단 실시는 사업주가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계획 수립 후 개선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 안전진단결과 확인, 안전진단계획 수립, 안전진단계획서 제출 후 개선 전후 내용을 노동부가 확인하고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노동부가 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설명.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하는 설명에서 언급조차 없음.

- 사고 당시 주변 작업자는 5. 트라우마 심리치유 관련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부가 고지하지 않음.

- 매월 2시간씩 진행하는 정기안전교육 또한 일 2시간으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실시함. 교육내용으로는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사용. 교육자는 위탁업체, 공장장, 현장과장 등이 실시함. 방법으로는 식당에 모여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5~10분 정도씩 설명의 방식으로 진행. 특별안전교육은 특성(유해위험기구, 로봇, 관리대상물질 등)에 맞게 하지 않음.

- 일반검진은 아산 제일병원에서 매년 실시함. 특수검진은 실시하지 않음. 작업환경측정은 진행하나 업체는 확인 필요.

- 프레스 관련된 자율안전점검은 201711월 안전전기기술협회로부터 받음.

 

5. 법 위반 사항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5(사업주등의 의무)

11(법령 요지의 게시 등), 12(안전보건 표지의 부착 등), 14(관리감독자), 20(안전보건관리규정), 23(안전조치), 34(안전인증), 35(자율안전확인신고), 352(자율안전확인신고), 36(안전검사), 412(위험성평가), 48(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등)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46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0(출입금지), 35(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91(고장난 기계의 정비), 92(정비작업시 운전정지 등), 93(방호장치의 해제금지), 103(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104(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등 검토.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08-119호 위험기계, 기구 방호장치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0-12호 위험기계, 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6.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문제점

-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뒤늦게 내린 점,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만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고지, 작업중지표지판 부착 등에 대한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음. 이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의 노동자들을 2차 사고의 위험에 방치한 것임.

-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 반영해야한다는 점,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음. 트라우마 심리치유 안내조차 하지 않음.


보도자료_180126_고용노동부_천안지청_규탄_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