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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744
법원, “삼성 노조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백일자 기자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사측의 취업규칙 130조 23항(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는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해고까지는 지나치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삼성그룹이 2012년 작성한 노사전략을 보면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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