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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9767&PAGE_CD=N0001&CMPT_CD=M001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업무상 재해 첫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3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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