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시간만 따지는 과로 기준… 직업별 업무 강도·교대제 등 체계화해야
입력 : 2017-10-09 22:38
[서울신문 특별기획-2017년 대한민국 과로 리포트] 과로의 구체적 판단 근거 필요하다
정부의 과로 판정 기준에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이거나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많아진 경우’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다. 과로 여부를 결정할 때 ‘업무의 강도나 책임,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판정위원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도 어떤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누군가는 승인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업무의 질적 특성을 고려해 과로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 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인간다운 교대제 운영,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자 (매일노동뉴스) (0) | 2017.10.19 |
---|---|
[언론보도] '사직'이라는 단어를 품고 사는 고3들 (오마이뉴스) (0) | 2017.10.19 |
[언론보도] 교사 죽음 부른 도제학교, 학생들은 '당했다' (오마이뉴스) (1) | 2017.09.28 |
[언론보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 (노동과세계) (0) | 2017.09.27 |
[언론보도]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뉴스1) (0)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