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직접 유00씨를 만나들은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유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몇 명인지도 모를 출입국직원들이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유씨는 입에서 피가 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보호소에 있는 내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했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당시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유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ᅠ
하지만 피해자 유씨는 너무나도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지난 7월 12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다. 외국인보호소가 이름만 보호소이지 실제로는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출입국공무원들에게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출입국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폭행피해자인 유씨를 보호해제하지 않고 계속 구금시켜 놓았다. 가해혐의자인 출입국공무원들을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소식 역시 듣지 못했다. 폭행피해자는 감옥같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고 가해혐의자들은 버젓이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직무검찰조사가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증인인 피해자 본인이 출국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쉽게 허가한 것 역시 아쉬움이 크다.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했다.ᅠ
우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피해자가 미등록이주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출국해버림으로써 유야무야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만은 다른 사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며 이런 염원을 담은 각계각층 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
■ 피해자 유00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2017년 9월 14일
경기이주공대위
170914_경기이주공대위_수원지검촉구기자회견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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