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가 장기구금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과 6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사람은 지난 1년여 간 아시아의친구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오던 2명을 포함해 4명이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 중 한 사람은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고 나머지 사람들도 2~4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법원은 이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의 강제송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다리게 되었던 것은 한국의 난민심사시스템이 과도하게 긴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법무부 자체 심사기간만 1년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그러나 법무부의 난민인정비율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은 2~3년을 훌쩍 넘긴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난민심사의 전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보호소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판결 확정 후에도 본국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왔고 박해위험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재신청을 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면회를 하며 들은 바에 의하면,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이들에게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해왔다.
비록 한국정부와 법원이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본국에서 실제로 어떤 박해와 고초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비율은 5%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짜’난민을 걸러내는 데는 유능하지만 ‘진짜’난민들이 거부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5월27일에 강제 송환된 이는 중간기착지까지는 연락이 닿았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무엇보다 법무부가 왜 지금시기에 이들을 서둘러 강제 송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 그 동안 강경일변도의 미등록외국인정책에 대한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내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이 진행되는 시점이다. 법무부가 보호외국인 장기구금의 실태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이들에 대해 서둘러 강제송환을 실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새 정부 들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장기구금 보호외국인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구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구금기간을 제한하고 난민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7년 6월 4일
경기이주공대위
(수원이주민센터,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변혁당경기도당, 녹색당경기도당,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법무부_장기구금_외국인_강제송환_중단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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