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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2.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2017.4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선전위원회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을 막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자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나 오히려 증가하는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3조에서 1주 간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 허용.

- 이 12시간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 68시간까지 노동.

-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특례 조항을 두어, 주 6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허용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제한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제6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68조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6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엄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자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예방도 사업주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인 규정일 뿐.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한 노동자에게 화장실 앞 책상 근무 강요.

- 민주노조 조합원임을 이유로 고소와 징계 남발.

-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수년간 운영하며 노동자 괴롭힘.

- 직장 내 상사의 부하직원 괴롭힘 방치하여 피해자 자살.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21.4%,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 7,835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 장해 예방 의무를 넣자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업무 수행 및 이와 관계된 인적, 물적 환경에 의한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신설하자

일터 괴롭힘 예방을 사업주의 안전보건 예방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근.

- 일터괴롭힘 실태 조사

- 기업 내 반괴롭힘 정책과 절차 수립

- 고충 처리나 진정 전담 인력과 조사 체계수립

- 일터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 조직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안전보건관리감독 체계 확충

- 고용노동부로 독립된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 신설.

- 안전보건감독 전문 인력을 10배 이상 증원.

- 현장 노동자들을 명예안전보건감독관으로 선임, 실질적 권한 보장.

 

아픈 노동자에게 사회 보장을

- 중증질환 걸리면 소득 30% 감소,

질병 발생 6년이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

- 상병수당 도입

업무 외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 요양을 할 때도 소득 보전.

- 의무 법정 유급 병가

이미 145개 국가에서 유급 질병휴가 보장.

-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쉬게 하라!


실효성 있는 노동자 건강 보호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상 대표적인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인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가 측정과 검진 비용을 부담하니, 신뢰성 떨어지고 부실해짐

- 측정이나 검사가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자 교육,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실시되기도 함.

- 특수 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제3자 지불방식 도입!


산재통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지표와 통계 생산

- 사내하청 노동자 건강보험 사용내역 분석 결과, 재해율 국가 통게의 23배 추정(더불어민주당)

- 일터에서 다친 조선, 철강, 건설플랜트, 하청노동자 중 산재처리 10.5%(국가인권위 2011)

현실을 반영 못하는 산재 통계와 조직적, 구조적 산재은폐를 뿌리뽑자!


산재보험 문턱 낮추기

- 몰라서,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업주 비협조료, 임금보전이 적어서, 승인률이 낮아서

산재 신청 조차 하지 않는 일터 건강 문제가 많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누구나 쉽고 부담없이 산재보험에 접근이 가능해야 숨겨진 산재와 직업병이 드러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해 일터에서의 위험을 투명하게 드러내자

업무상 사고에서 직업병을 넘어, 암/정신질환 등 직업관련성 질환까지 산재 보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늘려가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느낄 때 지체없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할 수 있는 권리.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급박한 위험’ 대신, ‘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있거나 예방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자 스스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작업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대피시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작업자 및 노동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병원에 내려진 벌금은 800만 원.

- 매년 90% 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2,400명이 죽는 산업 재해에 검찰의 구속, 불구속 기소는 5%를 넘기지 못함.

- 수십 명이 죽어 나가도 처벌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이 도입이 현실화되어야 기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겨우 시작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정규직의 직장의료보험가입률은 99.1%

- 비정규직은 직장의료보험가입률 39.3%, 지역의료보험 가입 비율 29.1%

- 주요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245명 중 86.5%인 212명이 하청노동자.

- 2015년 사망노동자 38명 중 원청노동자는 2명, 하청노동자는 36명(95.0%)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고(국가인권위, 2016) 그런데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성격이 강함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퀵서비스기사 등 8개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입이 자율적이면서 자부담이 있어 가입률은 매우 낮음.

소영세 사업장일수록, 시간제 노동자일수록, 고령 노동자일수록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을 기피하고 있어 취약계층 산재보험 적용률이 더 낮음.


비정규직노동자 직장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위험의 외주화 중단! 안전업무, 나아가 상시업무 외주화 중단!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주 처벌 강화


이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보험에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보험의 가입대상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 건강보험 가입과 유지 과정에서 단속 추방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노동 근절과 건강권을 위하여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명시한 근로기준법 63조를 폐기.

- 농업분야의 높은 재해율을 감안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하도록 법조항 개정.


사업장 변경이나 고용허가 취소 사항에 산재나 산재은폐 조항 추가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에 ‘산재를 당하여 그 사업장에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피해노동자 스스로 판단할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변경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고용허가 취소 규정에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시 고용허가를 취소’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취급상의 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공장에 게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현장에서 유통되는 MSDS 중 67.4%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어 있어 그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

- 노동자의 알 권리를 '영업비밀'이 가로막고 있다.

- 자신이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일하다 시력을 잃은 20대 파견 노동자들.

- 직업병이 의심되어 뒤늦게 자신이 썼던 물질을 확인하려 해도, 확인조차 어려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청인 측 권리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만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많다. 특히,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을 정부 측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안전보건 자료를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자

정부는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자료를 받아 장기간 보관하고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함. 가급적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을 통제하자.

- 현행 정보공개법과 산안법은 사람의 생명ㆍ건강에 대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만, 현실에서 그 원칙은 대단히 무기력함. 안전보건 주요 자료를 ‘영업비밀’로 감추고자 한다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