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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논평] “노동자를 위한 교육은 없다”생색내기에 불과한 안전보건공단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6월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1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전국 6개 지역(40여개 교육장)에서 오는 11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3시간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해 빈발하는 서비스업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허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전혀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 예산을 7억5천만 원이나 들여(노동자 1인당 3만원 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내실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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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논평] “노동자를 위한 교육은 없다”

생색내기에 불과한 안전보건공단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6월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1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전국 6개 지역(40여개 교육장)에서 오는 11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3시간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해 빈발하는 서비스업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허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전혀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 예산을 7억5천만 원이나 들여(노동자 1인당 3만원 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내실없는 교육, 국가예산 낭비하고 위탁기관 배만 불려주는 사업 밖에 안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권리’의 문제이다. 일터의 각종 유해요인·위험작업을 피하고 중지할 권리, 유해한 작업환경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실현할 권리, 재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치료받고 완전히 나을 때 까지 요양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자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잘 알고 있는지, 그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의 교육내용(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교안들) 중 어디를 살펴봐도 이를 잘 소개해주는 것은 없었다. 


그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구축”을 강조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는 외국의 산업안전이론을 줄줄이 나열하는 식이다. 업종별(건물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교안도 마찬가지다. 업종·사업장별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이나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나, 이런 안전하지 못한 일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내용이나 실제 실천사례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안전’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사고예방과 건강관리>부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질환을 유발하는 직업적 요인에 대한 강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요인 개선 필요성(노동강도, 노동시간, 노무관리, 휴게시간 등)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절반뿐인 안전보건교육인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의 이와 같은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교육이다.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라 하면서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육하지 않는, 노동자의 필요는 배제된 교육이다. 안전보건공단이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데 진정 ‘기여’하기 원한다면 교육의 목표부터 내용까지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