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집]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 2014.7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김정수 운영위원 산재 노동자들의 고충은 산재 승인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치료에서부터 복귀까지 또다시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 갔다. 원무과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이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10여 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산재 ..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3.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 2014.7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고 싶다!

김정수 운영위원


산재 노동자들의 고충은 산재 승인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치료에서부터 복귀까지 또다시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부실한 치료와 방치되는 산재 노동자 

“그 뒤로는 의사도 원장도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처음에 처방만 해 주고 계속 물리치료만 왔다 갔다. 원무과장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더 받아야겠다고 하는 식이었어요.[각주:1]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 이후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난관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소가 작년 경기도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최근 10여 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 15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산재 노동자들이 어떻게 방치되는지 잘 알 수 있다.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은 치료받는 동안 “하루 1~3시간의 치료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만 있음”, “물리 치료가 치료의 주를 이루고 운동 치료는 거의 없음”, “치료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자구책을 찾음”, “요양 종결이나 연장 결정 과정에 의학적 판단 거의 없음”을 경험했다고 호소하였다. 이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을 다녀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과를 전체 산재 요양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부실한 산재 요양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하다. 


산재모병원 건립, 과연 적절한 대안인가?

예전부터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 전문 치료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울산 지역에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를 의뢰하였고 연구진은 종합병원/특수병원 형태로 나누어 산재전문병원 설립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2012년 대구산재병원, 2013년 경기산재요양병원 등이 개원하였고, 현재 산재모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산재모병원 건립은 산재 의료전달체계 확립,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에서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 전문 재활치료기법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시설, 중증 난치성 질환 및 직업병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 설치․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각주:2] 지금까지 전문재활치료기법이나 중증 난치성 질환 및 직업병 연구가 부족해서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연구개발은 필요하다면 민간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연구 용역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산재모병원 건립에 사업 기간 총 5년, 사업비 총 4,269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적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현재 누적 흑자가 수조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 재정은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춰 산재 은폐 혹은 불승인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방기금 또한 원래 목적대로 산재 예방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립 이후 운영과정에서 겪게 될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각주:3] 응급외상․수지접합․화상센터와 같은 산재 특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 울산 지역에 건립할 경우 영남권 이외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 같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병원을 건립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특수 전문병원 여러 개를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한 산재보험 재활사업

“한참 쉬다가 바로 라인에 투입하다 보니까 허리에 힘이 없어서 많이 고생했죠. 기침하면 허리에 충격이 가서 몇 개월 동안 복대 매고 다니고 했으니까.[각주:4] 산재 요양으로 그나마 몸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산재 노동자들은 불충분한 회복 상태에서 공단의 압박으로 종결하게 되거나, 작업장 복귀 관련 재활 프로그램이 없고, 업무 배치 및 전환에 대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각주:5] 산재 요양 과정에서 재활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고, 고용노동부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년 전부터 다양한 재활 사업을 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 제1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08), 제2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9~’11)을 추진하였고, 현재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4일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 재활사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 논의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관련 주요 개선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없다시피 했던 재활사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노동건강연대는 2010년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특히 원직장 복귀율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장해 정도가 낮은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율 역시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각주:6]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 중 일부는 제3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에 반영되어 개선 중이다.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0여 년 전에 비하면 재활 및 복귀 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충분한 재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고, 현장에 복귀하기가 두려운 것일까? 제도적 개선이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50년이 되고 외형상 크게 성장했어도 여전히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현재 시점에서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산재보험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1.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본문으로]
  2. “산재근로자를 위한 최첨단 진료!「산재모병원」건립 추진”, 2013.11.21.(목).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으로]
  3.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산재전문병원 건립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일반종합병원의 경우 “경제성은 낮게 평가되나, 공공의료의 한축으로서의 산재의료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결론을 내렸고, 재활전문 산재병원의 경우 “일반종합병원과는 달리 특수병원으로서 재활전문 산재병원은 투자비용에 비하여 경제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본문으로]
  4. 2013년 **정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2013.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본문으로]
  5. 상동 [본문으로]
  6. 해당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조기 개입 부재”, “재활서비스간 연계 부재”, “직업재활 서비스 수급자 수 과소”, “현금 급여 위주의 직장복귀지원 제도”, “직장내 직업적응 및 훈련 프로그램 부족”, “효과성 낮은 직업훈련 지원사업”, “사회재활 서비스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예산 집행 미비”, “통계 및 사업 평가 시스템의 문제”, “산재장해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 의무 미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재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근로복지공단 행정, 사업 방식 및 문화,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네 개 분야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으로]